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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도깨비작은도서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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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참도깨비 2021. 9.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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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도깨비작은도서관 규칙

 

1(명칭) 본 도서관은 참도깨비작은도서관이라 칭한다.

2(목적) 본 도서관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두고 시민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의 시작이자 주민 소통의 장으로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곳이자 모든 시민의 권리를 깨닫는 독서문화 공간이다.

3(개관시간) 본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주 5일이며 월~금요일 10:00!18:00까지 한다.

,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이용자 준수사항) 본 도서관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에서 가능한 한 조용히 할 것

2.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서의 외부 반출 금지

3. 도서관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게임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4.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에 대한 훼손 금지

5. 미풍양속 저해 행위의 금지

6. 도서관 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5(입실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풍기.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개인적인 영업 행위나 이용자 교육 강요 선전하는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기타 도서관 운영자나 전담인력의 판단 아래 특별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한 자

6(이용자 회원 자격) 청주 시민으로서 회원 가입 후 회원증 발급과 함께 본 도서관

이용자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지정한 자료의 열람 및 대출받을 수 있다.

1. 이용자 회원 가입은 개인정보 확인 동의 절차를 걸쳐 도서관리프로그램에서 회원 가입

후 정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2. 이용자 회원은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회원 종류 및 권리와 의무) 도서관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정회원은 1회에 4(가족 회원 등록시 배가)의 책을 대출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달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로 구성한다.

3.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이용에 공감하고 도서관 대출 및 반납업무를 돕는 지킴이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8(대출 방법)

1. 회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원증이나 개인정보를 제시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출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할 수 있다.

2. 대출 시 1148일 이내로 한다. , 관장은 도서의 종류 또는 관리상 필요에 따라

대출 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신간도서는 도서등록 후 1주간의 열람 기간을 두고 대출 가능하다.

4. 사전과 도감 및 정기간행물, 훼손이 우려되는 팝업북 일부는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다.

9(반납)

1. 본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의 반납은 반납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반납하여야 대출 정지를 피할 수 있다.

2. 대출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도서관 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0(대출기간 연장) 본 도서관 회원으로서 1회에 걸쳐 반납연기를 할 수 있다.

11(전대 금지)대출 도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으며, 분실ㆍ훼손ㆍ변상의 책임은

대출 도서를 전대한 회원에게 있다.

12(대출 중지)

1. 대출받은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 도서를 반납 할 때까지

다른 서적의 대출을 중지하며 자료 반납일 익일부터 연체 일수만큼 도서의 대출 중지기간을

둔다.

2. 도서의 대출 중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장기 연체자로 구분되며 기연체자는 도서의

대출 중지 기간 이후 1년간 도서의 대출이 중지된다.

13(이용자 회원 자격 제한)

1. 도서를 절취하거나 고의적인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이용자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2. 대출 도서의 장기연체 3회 이상인 자는 이용자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1년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회원은 휴면회원 처리한다.

14(변상)

1. 열람ㆍ대출도서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는 즉시 같은 책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도서의 변상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변상을 면제 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는 제적 처리한다.

5. 3항의 자료의 변상은 해당 도서의 현시가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5(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자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해당 도서관과 관계한 주민들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보고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운영위원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관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작은도서관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약간 명의 회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17(운영위원 역할)운영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과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의를 할 수 있다.

2. 연중계획과 사업 결과보고서, 회계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8(도서관 주요 사업) 참도깨비도서관은 문학 전문도서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1. 권태응어린이시인학교 등 문학 단체와 협조한 사업

2. 찾아가는 독서문화학교, 충북학생문학상 등 충북교육도서관과 관계한 사업

3. 작은도서관 문화가있는날 사업 등 문화예술 향유 사업 등

4. 독서동아리 등 모임 개최(자원봉사자 모임. 자녀 동아리 모임. 독서토론회 모임. 부모

취미모임 등)

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업 등 기타 필요한 사업전개

19(도서구입)도서의 구입 및 선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관장이 집행한다. 이용자의 신청도서나 신간 도서, 권장도서를 구입한다.

20(운영업무 및 회계보고)도서관 운영업무 및 회계보고는 매년 12월에 자체 운영위 감사를

받은 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부칙>

1(시행) 이 규정은 20124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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