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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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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참도깨비 2021. 9.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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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05.]

(  제정) 2014.07.01 조례 제270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584호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786호

 

관리책임부서 : 청주시립도서관
연 락 처 : 043-201-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설치요건을 갖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4. "전용도서관"이란 출입구를 별도로 하고 다른 용도와의 혼용이 없는 독립된 열람공간을 가진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설치요건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이 경우 해당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마련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설립자가 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시장은 2년마다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6.12.23.>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3.>

3.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3.>

4. 그 밖의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개정 2016.12.23.>

5. <삭제 2016.12.23.>


             제3장 운영

 

제8조(운영자의 직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며,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입관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지원 등

 

제13조(지원)   <개정 2018.10.5.>

① 시장은 제6조 설립기준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도서관 설치ㆍ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설 및 운영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제1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자치운영위원회 <개정 2018.10.5.>

 

제15조(설치)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8.10.5.>

1. 운영 체계

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예산 운영

6. 도서 확보방안

7. 그 밖에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운영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명예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정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에 한 차례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보관한다.

 

제19조(위촉 해제)   운영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6장 작은도서관협의회

 

제20조(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를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2.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정보 보급과 운영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② 협의회는 「」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반수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회장과 총무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를 구성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   ① 협의회는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7.1. 조례 제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5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협의회 회원은 이 조례의 협의회 회원으로 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5.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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